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11.30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는 A업종과 B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임 ○ 개인사업자가 동 개인사업자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는 질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자의 B업종에 대해서 법인사업자로 분리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 분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최대주주 (지분율 95%) 및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 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